'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제한 차별 아냐'... 인권위, 민주노총 진정 각하
쿠팡 "전체 반입 불가 아닌 안전 위해 작업공간에서의 휴대폰 반입만 제한" 인권위,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 아니다"... '반입 허용 검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에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을 각하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정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CFS에 휴대전화 반입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CFS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FS는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CFS 관계자는 14일 <녹색경제신문>에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휴식시간 등에 휴게시설에서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FS는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마존은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정 규정을 의무화했다.
업계에서는 CFS의 정책으로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은 지난 2월 미국에서 경쟁사보다 물류센터 내 안전사고가 2배 가량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비난 받은 바 있다"며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물류업계에서 CFS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지난 6월에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CFS는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인권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위는 각하와 함께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각하하면서 낸 의견표명이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인권위가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CFS가 인권위의 검토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CFS는 민주노총의 진정 당시 "현재 각 물류센터마다 비상전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이미 완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에도 해당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가 빈발한 물류업계에서 CFS 정책은 쿠팡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