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휴가 즐기려면"···'졸음운전·레저활동' 대비 보험상품 주목

-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으로 전년 보다 여름 휴가객 증가 - 장거리 운전 대비해 교대운전 시 보장 상품 유용 - 일상생활 속 재해, 운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레저보험도 관심↑

2022-08-08     윤덕제 기자

 

8월을 맞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들이 휴가 준비물로 추천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운전에 따른 고속도로 졸음운전이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대운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등이 눈길을 끈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3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명 중 13명이 졸음 또는 주의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추돌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치사율은 음주운전 치사율보다 1.75배 높다.

또한 올해 7월말에서 8월초의 휴가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45만 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주기적인 외기 순환으로 차량 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는 것도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이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어 휴가객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사손해보험은 악사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부터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까지 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등 교대 운전자의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제공한다. 또한 운전면허를 가진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할 수 있는 ‘일정기간 운전자 연령/범위 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전용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에서도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 운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16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등을 단기 운전하는 경우에도 최대 7일까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연령도 만 20세로 확대돼 MZ세대 사이에서 괸심이 높다는 평이다.

아울러 휴가철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여행객에게는 일상생활 속 재해와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안성맞춤이다.

NH농협생명의 ‘NH일년든든생활n레저보험’은 휴가 중 계곡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치명적 재해 수술을 받았다면, 200만원의 치명적 재해 수술자금, 재해골절치료 급여금 10만원, 깁스치료급여금 5만원 등 총 2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약관에서 지정한 A형간염, 파상풍 등 특정법정감염병도 보장하여 진단 시 1회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여름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증가했다"며 "교통재해 및 물놀이 사고 등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커지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