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도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하라는 민노총... SPC “합의 지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본사 '사회적합의' 지키라며 투쟁 강화 SPC그룹 측 민노총 비협조 사항 외에 이행 '완료' 한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 "민노총 지회 억지 주장, 선동"

2022-07-26     이용준 기자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과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인 반면 SPC 측은 사회적합의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법원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민노총 지회)와 SPC그룹 파리바게뜨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노총 지회는 파리바게뜨가 2018년 마련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근거로 12개 합의사항 중 2개만 이행됐다며 사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2017년 6월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이 붙었다. 당시 민노총 지회는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적했고, 고용노동부는 본사 직접고용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SPC그룹은 노조와 합의 끝에 본사 대신 자회사(피비파트너즈) 고용과 더불어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 근로조건을 맞추겠다고 약속하면서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민노총 지회는 SPC가 근로조건을 비롯해 12개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집단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민노총 지회는 SPC그룹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피비파트너즈가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 승진을 차별하고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올해 1월 노동부 성남지청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을 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SPC그룹 측은 민노총 지회가 협조하지 않는 조항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합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제빵기사들은 사회적합의 이행을 인정했는데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만이 근거 없는 선동을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민노총 화섬노조원은 제조기사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묘사해 불매운동 억지주장을 선동하고 있다”며 “5000명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동자들과 3400명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행동으로 생계를 송두리째 위협받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노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사회적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SPC그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본사와 자회사 사이 임금수준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민노총 지회는 해당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민노총 지회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피티파트너즈 시급이 실제 보다 많게 기재됐다며 사실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SPC그룹은 지난해 4월 한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 노사 협의체 운영, 소송취하 등 민노총 협조가 필요한 '미이행'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노사와 더불어 노조간 갈등까지 깊어지는 가운데 민노총 지회 측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가맹점주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 가맹점주 경영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극렬한 대립을 멈추고 노사간 원만하고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