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보험사 채권평가손 '부메랑'···"건전성 규제 완화로 한시름 놨다"

-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손실로 RBC 비율 하락 충격 - RBC 비율 하락 완충 방안 마련... 'LAT 잉여액' 가용자본으로 인정 - 환손실 증가 우려에 환율 상승에 대한 관리도 강화

2022-06-15     윤덕제 기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완화로 한숨돌린 모양새다.

15일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에 대응해 'LAT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자산을 장기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금리상승 시 보유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다"며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 도입될 새로운 회계기준을 앞두고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권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금리상승에 따른 RBC 하락'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우려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과거 저금리 시절에 RBC비율 상승을 위해 기존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보험사들의 타격이 커지면서 RBC 비율이 150% 이하도 떨어진 보험사들이 늘어났다. 실제 지난 1분기 DGB생명의 RBC 비율은 100% 이하로 하락한 84.5%, 한화손보는 122.8%, NH농협생명 131.5%, DB생명 139.1%를 기록했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치 기준으로 삼는다.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비율이 하락하나 이번 금융당국의 방안 적용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해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됐다.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환율 상승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美)연준의 빅스텝(big-step) 예고 등의 영향으로 원 달러-환율이 상승해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환헤지 비용증가 등으로 손익 악화가 우려돼서다. 또한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대체투자 부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