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SKB만 이용대가 요구” vs SKB “넷플릭스만 지급 거부”...망 이용료 분쟁 2R 팩트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항소심 1차 구두변론서 다시 한번 충돌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글로벌 업계 추세 두고 상반된 주장 펼쳐 -재판부, SKB에 타 CP 망 사용료 징수 근거 요청...SKB “검토할 것”

2022-03-18     고명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서로 1심 때와 같은 주장과 반박이 오간 가운데, 양측이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한 글로벌 업계 추세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재판부의 골머리를 앓게 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측에 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징수 근거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C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이용대가 지급 추세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측은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 제출을 검토 중이다.

넷플릭스는 전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술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콘텐츠 전송 의무를 CP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사와 직접 연결된 195개 국가의 7200개 이상 국내외 ISP 중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곳은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통행세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픽사베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다른 해외 CP들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라며 “애플TV플러스와 디즈니플러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겠다고 했으며 페이스북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 이용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당사는 그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으며, 결국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는 국내 다른 CP들과 최종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는 서비스 출시 이전부터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외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LG유플러스에 망 이용료를 간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으며, 애플TV플러스 역시 SK브로드밴드에 같은 방식으로 이용대가를 치르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SK브로드밴드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내외 사업자에게 모두 받는다는 것인지, 받는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추가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측은 “당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 ISP에게 돈을 내는지 비교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SK브로드밴드측은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 등 자금유통정보는 기업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넷플릭스측에서 언급한 미국통신법 전문가도 미국에서 ISP가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라며, “재판부에서 요구한 추가 증거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