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호’ 어디로…예측 못한 DLF 패소에 충격

함 부회장, DLF 징계 취소소송 패소 하나금융, “유감”…회장 선임 추진 글로벌 자문사 ISS 반대 의견 관건

2022-03-15     김윤화 기자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14일 법원에 제기한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 관련 취소소송이 기각되며 회장 선임 계획이 흔들리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회장직 선임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일 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법조팀에서 판결문을 검토하며 공식입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작년 6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당시 효력이 판결 이후 30일까지 유지되며 회장직을 맡는데 제약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예상치 못한 DLF 1심 패소…함 부회장, 법적 리스크 절반만 털어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14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11일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함 부회장은 회장 선임을 위한 법적 리스크로부터 절반만 벗어나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당시 은행장과 하나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당시 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DLF 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에 달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당시 CEO 중징계안(하나·우리은행)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은 당해 우리은행 측에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법원은 얼마 뒤 하나은행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같은 이유로 인용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두 금융사의 결과는 엇갈리게 됐다. 쟁점은 '내부통제 마련 의무'였다. 우리은행 당시 재판부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은 징계 근거가 되지 않지만 하나은행 재판부는 제재 근거가 된다고 각각 다르게 판단한 것.

하나은행 측은 이에 즉각 항소했으며 해당 판결문을 분석, 공식입장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마찬가지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회장직 맡는 데 법적문제 없어"…주총 통과 관건


남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의 선임절차는 차질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회장으로 선임될 계획이다.

이날 하나금융지주는 주총 소집 정정공시를 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최대 의결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지난 11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하는 등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관건이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 보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다만 과거 ISS의 반대권고에도 신한금융,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안은 모두 통과된 바 있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저녁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여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조팀의 관점에서 징계가 다소 과하다는 법적판단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게 됐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