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대화하자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일단 환영, 원청도 나서야”

택배노조 대리점연합 대화 요청 수용 근본적 해결 위해 원청 'CJ대한통운' 역할 필요 CJ대한통운 "대화 환영하나 불법 행위 협상 안 해"

2022-02-23     이용준 기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대화요청을 수용한 가운데 파업 사태가 해결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리점의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택배노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3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 측이 제의한 대화요청에 수용했다.

대리점 연합은 지난 22일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공식 대화를 요청했고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혀 양측이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됐다.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를 비롯한 사회적합의 이행과 더불어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회는 파업 피해가 극심한 만큼 파업 중단 및 업무 복귀를 선제 시행 후 부속합의서는 향후 합의해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역할 없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리점주는 원청 CJ대한통운 측의 합의 없이 ‘부속합의서 수정’ 등 택배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택배업계 계약 구조상 택배기사의 실제 사용자는 대리점주지만, 대리점주는 택배사(CJ대한통운)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23일 “법률상 택배기사는 직접 계약자인 대리점주를 매개로 교섭을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 경영 관리 주체가 사측인 만큼 원청의 책임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택배노조 측도 대리점연합회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원청인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서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에 관해 CJ대한통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이 인정하는 사용자인 대리점측과 대화하겠다는 택배노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회사는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사 현재 본사 점거와 어제 있었던 곤지안허브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