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쟁 '후끈'···신차구매 고객으로 보폭 확대

- 하나손보 신차교환보상보험, 가입대상 확대 - 특약 강화한 현대해상, KB손보는 채널 고도화 - 신규 고객 확보 위한 핵심상품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경쟁 치열

2021-11-24     윤덕제 기자

 

만성 적자로 손해보험업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온 자동차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순익 증대로 이어지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핵심 상품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24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차량보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 등 추가 상품 판매를 위한 핵심 상품"이라며 "올해 들어 손해율도 안정화 추세를 이어오고 있어 신규 고객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하나손해보험은 새롭게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하며 신규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이 됐지만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대폭 넓혔다. 또한 신차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부대비용(취득세, 차량등록비용 등)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는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 가입을 이미 했더라도 고객이 필요시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 가능하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신차 구매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 역시 신차 구매 고객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강화했다. 지난 4일부터 '신차특화고보장상품'을 통해 신차가액보험금, 수리시 제비용보험금,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신차가액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 차량 가입금액의 70% 이상시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 특약은 자동차 구매 후 최초 등록일이 6개월 미만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이며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최초 등록일이 6개월 미만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기존 다이렉트 채널을 고도화해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마일리지할인특약 ▲블랙박스장착할인특약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걸음수할인특약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누적 가입자수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3.1%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2% 대비 7.1%p 개선됐다. 특히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 이하의 손해율로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9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7%p 개선됐다. 현대해상 역시 79.5%로 전년 대비 5.2%p 낮아졌으며 DB손해보험은 7.7%p 개선된 78.1%로 집계됐다. 이외에 KB손해보험은 78.9%, 메리츠화재 75.8%로 각각 전년 보다 9.8%p, 5%p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등의 안정적인 손해율 덕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7.5% 증가한 2조5302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