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3년 만에 코스피 입성 '잰걸음'···"자본확충·신사업 활용 기대"
- 내달 상장 예비 심사청구, 핵심 상장요건 충족 - IPO 성공으로 자본규제 대응 및 신사업 투자 활용 기대
교보생명이 지난 2018년 불발된 기업공개(IPO) 카드를 3년 만에 다시 꺼냈다. 금융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등도 필요하다는 풀이다.
18일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됐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을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는 그동안 IPO 지연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직원, 주주, 상장 주관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IPO 추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주가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렀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양새"라며 "교보생명이 IPO에 성공할 경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IPO 절차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번 IPO 재추진 배경에는 지난 9월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이전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하지만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한편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PE, 베어링 PEA, GIC)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했다. 이후 2018년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불발되면서 FI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교보생명에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풋옵션을 요구했으며 교보생명은 이 가격이 과도하다며 ICC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