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전직 대통령 중 처음

2017-03-30     백성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20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계단을 통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우 구속 수감된 적이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1997) 이전이어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20여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이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가지로,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만도 총91쪽, 수사기록 12만여쪽에 달한다. 

그 중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영장 심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뇌물죄의 근거로 제시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는 '경제공동체' 논리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에 대해서도 '국정을 위한 정당한 정책 추진이며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30일)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제시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 등 진행중인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마저 모두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라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