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에 개인투자자 불만 표출…KT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
- 개인투자자, KT 통신장애에 주식거래 지연에 분통 - 증권사, 직접 구제 불가…KT 개인투자자 보상 미지수
KT 통신장애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KT 통신오류에 KT 이용 고객의 주식거래가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누리꾼은 “장중에 증권 어플이 하나둘 다 먹통이 되는데 KT 고객센터나 증권사 어느 쪽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증권사 측은 자체 네트워크 오류가 아닌 탓에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는 약관상 3시간 미만의 오류는 피해보상 대상에 아니지만 이날 구현모 KT 대표는 자율적인 보상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구제대상에 개인투자자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KT 통신장애, 약 7000억원 주식거래 차질 추정
25일 KT 통신장애로 인해 오전 11시부터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식거래가 1시간가량 지연됐다. KT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시간 동안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모두 접속할 수 없었다. 통신장애는 1시간이 지난 오전 12시경에 정상화됐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는 KT망을 이용하지 않거나 복수의 통신망을 이용해 SKT, LG U+ 고객의 주식거래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KT망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복수의 망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자체 네트워크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장애로 인해 거래되지 못한 주식은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주일(10월 14일~22일)간 개인투자자의 주식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13조5천억원, 시간당 평균 거래대금 2조원으로 전체 증권사 이용고객 중 KT 고객을 30%로 가정할 때 접속장애기간 중 약 7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차질을 빚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피해보상, 가능한가?
증권사 측은 고객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증권사 자체 서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전국적인 KT망 접속오류에 따른 문제로 자체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보상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객들도 KT망의 문제로 인식해 증권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도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구현모 KT대표가 자체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식투자자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주식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전체 증권사를 통해 해당 시간대 개인접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접속장애 전후 시점의 주식가격을 비교확인하는 등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자 개인별 접속 데이터를 확인해 매도의사를 나타낸 고객을 대상으로 장애복구 시점가격에서 고객 주문가격을 뺀 금액을 보상한 바 있다.
KT는 2018년 아현지사 전화국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 110만명에게 통신비 1개월치 감면하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KT 관계자는 주식거래와 관련된 피해문의에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접속장애 원인소명 등을 위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라며 “명확한 보상안이 나올 경우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