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위생 관리 위해 칼 빼든 식약처... 유통 과정은 여전히 "사각지대"

식약처, 밀키트 등 신선·간편식품 '자가품질검사' 포함 일각 "엄격한 유통시스템 규제와 식품표시정보도 손 봐야"

2021-10-01     이용준 기자

신선편의식품과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선편의식품 및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받고 있다.

[사진=unsplash]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신선편의식품 및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자가검사시설이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생산 제품에 대한 위생규격 부합여부를 정기 검사토록 하는 제도다.

가정간편식은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검사만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밀키트 수요가 늘면서 샐러드나 밀키트 등에 대한 엄격한 안전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식약처가 칼을 빼 들었다. 위와 같은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적용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제조과정에 대한 식품안전만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선제품은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단 지적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밀키트 제품은 일반 가공품과 달리 납품과 소비자 직접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냉장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엄격한 유통 시스템 없이도 밀키트 등 간편조리식품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위생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1일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표시정보 부재도 문제라며 “최근 유명 맛집 등 외식업 분야도 밀키트 시장에 뛰어 들고 있지만 원재료, 영양성분, 유통기한 같은 식품정보표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판매 시 정확한 식품정보 개별 표시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해 식약처는 과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즉석판매제조 허가’ 등 이미 현행법 규제가 과도해 소상공인의 밀키트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자가품질검사 확대 방안도 시장을 고려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2017년 100억원에 비해 20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10%대의 빠른 시장침투율이 지속된다면 2022년에는 3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식탁에서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식품안전과 시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