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주범 '나이롱환자' 근절된다···"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보험금 누수 차단 위해 2023년 도입 - 보험료 부담 감소 및 생활속 보장 강화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강화하고 -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2021-10-01     윤덕제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발생시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과실 정도에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무과실주의로 인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함으로써 자동차 보험금 누수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자동차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 강승건 애널리스트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일부 의료공급자 및 계약자로부터 유발되는 과잉진료와 과잉청구를 줄일 수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보험사 측면에서는 보험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손해율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 감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주요 적자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함께 상급병실 입원료 및 한방진료 수가 등의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를 꼽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상환자(1~11등급) 보험금이 약 8% 증가하는 동안 경상환자(12~14등급) 보험금은 약 50% 급증했다. 지난 2016년 경상환자 보험금은 1조9000억원이었으나 5년 동안 1조원이 늘어나 지난해에는 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중상환자 보험금은 10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최근 5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중 양방치료비는 20% 감소한 반면 한방치료비는 160% 폭증했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출한 자동차 보험금는 14조4000억원으로 지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지난 6년 동안 약 20% 늘어나 지난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75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할 이 방안은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게 된다. 금감원은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로 전국민 보험료는 2~3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4주 초과의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첩약·약침 등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은 내년부터 인정키로 했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된다.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