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bhc 승소... BBQ "유감,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1심서 원고 BBQ의 1천억 대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2021-09-29     양현석 기자
BBQ가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1심에서 bhc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제기한 소송이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다"는 입장이지만, BBQ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BBQ는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두고 형사재판 판결이 남아 있어 BBQ와 bhc의 갈등은 법정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