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네이버·카카오 사실상 ‘영업 중단’
- 25일 이후 금소법 위반업체 ‘서비스 중단’ - 영세업체에 한해서는 ‘계도기간 연장’ - “디지털 금융 변화에 맞는 시정정책 필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후부터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3일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하기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하기로 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부터는 위법소지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해당된다. 두 업체는 계도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관련법에 따른 자격 취득·등록이 어려워 사실상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다만 방침을 인지하지 못한 영세업체에 한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정 의견을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업계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합리적인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 모집인(중소법인과 개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음달 24일까지 등록 신청을 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보험, 펀드, 신용카드 비교, 가입 등의 서비스는 단순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 비판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날 선 칼날 규제에 빅테크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자 실수요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금융서비스 이용자는 “신용 점수에 맞춰 가장 낮은 이자로 추천해주는 대출 상품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은행마다 돌아다니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독과점과 과열 경쟁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금융 변화에 맞춰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정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