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고금리에도 6조원 넘게 이용···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보 발령

- 6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 274만명, 이용금액 6.4조원 - 자기도 모르게 리볼빙 가입, 무이자 안내 등 민원도 지속 발생 - 수입금액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 등 잘못된 소비습관 개선 필요

2021-09-13     윤덕제 기자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금액이 급증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볼빙 평균 이자율이 17% 수준의 고금리로 자칫 상환능력을 초과할 경우 신용불량 악화도 우려된다.

13일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이용이 늘어난 건 경기침체 등으로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며 '리볼빙 이용에 따른 이월 금액과 이자를 줄여나가지 못하면 신용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30%) 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돼 그 비율이 낮을수록 나중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한다. 또한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명, 이용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이용자는 269만명, 이용금액은 6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도 54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문제는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경험이 부족한 30세 미만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대형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의 30세 미만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 2016년 24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99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