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겨눈 금융당국···"혁신서비스라도 소비자보호가 우선"
- 빅테크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슈 논의 - 해당 서비스는 '단순 광고대행' 아니라 금소법 '중개행위' 해당 -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방지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부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 앱을 통해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소법 위반이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등이 보험 비교 서비스를 최근 출시했는데 사실상 보험사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업계에 이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간 빅테크의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큰 규제없이 핵심사업으로 운영해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다만 이러한 부분을 보강해 금융사들의 신규고객 확보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플랫폼과의 협업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견적 서비스는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등은 보험업 등 금융업자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인 관계로 보험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거셌다.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 근거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한 금소법 취지를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자격·책임없는 자로 인한 불완전판매, 중개수수료 상승 및 온라인 알고리즘 편향성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다.
특히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점이 작용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없이 피플펀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들과 자사 앱 내 '투자'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현재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 서비스로 지정돼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라는 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증시에서 카카오는 10% 안팎의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