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현황발표…“중대 위법행위 없으나 도덕적 해이 여전”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9104개, 운용사 233개 대상 조사 진행 -조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같은 위법행위 없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 발견돼 -금감원 “드러난 문제에 대한 엄중 제재예정, 재발방지 노력강구”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전체 사모펀드 및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점검·검사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 투자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너진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약 11개월 간 전체 9104개 사모펀드와 233개 운용사에 대한 자율점검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검사과정에서는 중대한 위법행위나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운용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일부 발견되어 사모업계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전체 사모펀드 9104개와 전문사모운용사 233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검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1차 점검이 완료됐고, 전문사모운용사 전체 233개 중 37개사(15.9%)에 대한 현장검사가 완료됐다.
금감원은 전체 9104개 사모펀드에 대한 1차 점검결과 총 652건(펀드 수 기준 582개, 점검 대상 펀드 6.5%)에 대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중대 위법행위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심층 점검대상인 652개 펀드 중 검사과정 중 발생한 오차를 제외한 △ 투자자산의 실제 보유 여부 17건 △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 정합성 163건 △ 환매연기 등 기타 166건에 대한 추가 검사와 상환연기 모니터링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현재까지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사안은 아니나 △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 △ 계열사 및 타 운용사 활용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등 일부 위법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 전문사모운용사는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를 이용해 저가로 매수하고, 계열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받은 반면 펀드는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도록 운용해 본인과 계열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금감원은 이같이 드러난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또 부실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번 점검·조사 대상 사모펀드는 2020년 5월 말 협회 등록 기준 펀드를 대상으로 했다.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은 업계 주도의 자율점검 및 보고방식으로 실시됐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는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이 현장검사를 직접 진행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