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특급’ 누적거래액 400억원 돌파… 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게 호평

배달특급, 낮은 수수료 강점... 음식점 넘어 편의점까지 제휴 확대 공공을 위한 앱인 만큼 "배달노동자 환경 개선 요구도 귀 기울여야"

2021-07-28     이용준 기자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이 400억원을 돌파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출액 외적성장을 넘어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경기도주식회사

28일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앱의 누적거래액이 27일 기준 4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400억원을 달성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시장독점과 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출범한 이래 꾸준히 사업지역을 확대해왔다. 현재 배달특급은 경기도내 2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30개 권역까지 넓힐 계획이다. 특히 27일부터는 CU와 GS25 가맹점 2000여 곳에서 편의점 물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지원한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6~13%대 중개수수료에 비해 1%대의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배달특급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넘어 배달노동자 지원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특급은 배달노동자와 직접계약을 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에 배달수행을 위탁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배달특급을 이용해도 민간배달앱과 마찬가지로 배달노동자와 대행업체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은 중개역할만 담당하고 배달노동자 관리 문제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담당한다”며 “일자리재단에서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상해보험 등 다양한 지원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배달특급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발적인 복지 지원책보다 근본적인 배달과정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배달노동계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이 지자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을 넘어 배달노동자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배달앱이 배달노동자와 직접계약을 하거나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배달노동자간 공정계약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다만 당분간 공공배달앱이 배달대행서비스를 자체 운영하거나 대행업체의 공정계약을 압박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공배달앱의 규모와 시장 영향력이 민간배달업체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체질적인 특성상 앞으로 민간배달앱과 대등한 시장영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최근 민간배달 앱간 고객확보를 위한 단건배달 등 속도경쟁이 치열한 반면 공공배달앱에서는 도입이 어렵다. 낮은 수수료와 안전문제 등 공공적 성격이 공공배달앱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배달앱의 점유율 상승에 소비자 편의가 매우 중요하단 점에서 반드시 공공배달앱 만의 대안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돈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8.9%로 빠른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조사됐다.

공공배달앱 사용이 급증하는 배달노동자 문제에도 '착한 소비'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