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8배↑···삼성화재, "수도권 젊은층 남성이 교통법규 미준수로 사고 다발"

- 삼성화재,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1337건으로 3년간 8배 급증 -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신호위반·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교통법규 미준수 많아 -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 중요

2021-07-07     윤덕제 기자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70% 이상의 사고가 수도권에 사는 젊은층 남성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차량과 부딪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지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도 지난 2017년 8억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7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5월까지 이미 800여건에 달한 사고가 접수되면서 올해도 전동킥보드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손해보험협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과실비율을 마련한 것도 전동킥보드의 이용과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해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더 많이 이용해 사고위험 노출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남성이 70% 이상이었으며 10~30대의 사고 비중 역시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도 높았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중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이 많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사고의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묵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및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돼 있어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이 미흡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제부터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는 안전모 규제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겪으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측면에서 안전모 규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