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보험중개사, 법적지위 마련해 '법(法)사각지대' 해소해야···보험모집종사자 법조항 전반적 정비 필요성 확대
- 소상공인 리스크 확대에 보험중개사 법적 지위 마련 목소리↑ - 상법상 모집종사자 권한에 보험중개사 누락...법체계 일관성·타당성 부족 - 장기적으로 모집종사자 법 조항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 확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들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풀이다.
18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현행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모집종사자에 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보험중개사 고위 관계자는 "보험중개사는 보험소비자의 대리인으로 최적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수의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모집업무를 위탁·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 달리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하지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는 명시돼 있으나,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에는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法)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보험연구원 백 위원에 따르면 현 법체계에서 보험업법에서는 공법적으로 모집종사자의 자격이나 영업행위 규제,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상법에서는 사법적으로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조항에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위원은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면 보험중개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 문구상으로는 보험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구체적인 권한을 규정한 기존 상법 조항의 방식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3월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제646조의 2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위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보험료 수령권, 고지 및 통지 수령권, 보험료율 협상권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보험중개사가 보험료율 협상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며 이를 법상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험중개사를 포함해 모집종사자에 관한 조항의 정비 필요성도 들었다.
현재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과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과 통일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새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 규율함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길게 보면 상법, 보험업법, 금소법을 종합해 모집종사자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