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보험사, 소비자선택권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실···"소비자 편익 제고와 사회안전망 역할도 보험사 본업"
- 보험사,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위해 관련 서비스 개발 시급 - 소비자니즈 충족 위한 건강수요 파악 및 건강평가에 건강데이터 활용해야 - 데이터 활용으로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등 상품 다양화 가능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소비자 건강수요 파악이 절실해지면서 보험사들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층 등의 건강유의군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고려대 기술법 정책센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손해보험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 건강수요 파악과 건강평가가 핵심요소다"라고 말했다.
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손해보험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높은 손해율로 인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대두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로 인한 치열한 경쟁상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팽배한 분위기다.
홍석철 교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수요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실손보험 등 건강보험의 위험률 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원 사업으로 여긴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고령자와 유병자 대상의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보험사각지대 해소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경제적 편익 제공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내 보건의료데이터는 데이터3법 시행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으나 공유에 대한 정보유출과 영리목적 활용에 대한 우려로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한 사례는 전무하다.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사에 표본데이터를 제공한 사례는 있으나 이런 제공이 보험가입차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데이터3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사용할 법적기반이 생겼으나 현재까지 데이터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험업권의 노력이 우선돼야하며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정보 보유자 구제방안 등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의료 관련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념과 방향성을 지향하며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공공기관은 데이터 신청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손해보험산업의 혁신 방안을 위한 자리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이종 산업간 데이터 융합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