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자본금 20억원이면 보험사 설립 가능···"펫보험, 레저·여행보험 활성화 기대감↑"

-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소액단기보험사 최소 자본금 20억원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 IFRS17 대비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2021-05-26     윤덕제 기자

 

앞으로 자본금 20억원이면 설립 가능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으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해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 진출은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았다.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며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비대면 디지털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함으로 해석된다"며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만큼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풀이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확정됐다.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돼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이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사항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