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9월까지 추가 연장···이후 '연착륙방안'도 마련
- 올해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이후 연착륙방안도 구체화 - 차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 선택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향후 밀착 모니터링 예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유예기한 종료 이후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상환유예 9조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 등 총 130조4천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올해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에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다.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예정이다.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