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고시 앞둔 셧다운제...모바일게임 포함되나?

셧다운제 실시 이후 PC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시장 규모 줄어 업계, 한국 대표 문화 콘텐츠 산업 위축 우려

2021-02-22     이준혁 기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르면 3월안에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제한(셧다운제)의 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한다.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대상을 지정한다. 오는 5월 19일로 종료되는 현 셧다운제 대상은 PC 온라인 게임과 일부 콘솔 게임이다.

그러나 올해는 모바일 게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고, 코로나 19 영향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올해 실시한 셧다운제 대상평가에서 기존 온라인 게임과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조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PC, 콘솔, 모바일 게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3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게임 연구 진행은 매번 해 왔으며, 지금까지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 12:00시부터 오전 6:00까지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없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C용 온라인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된 이후 PC 온라인 게임 개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됐다. PC 온라인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된 이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2-2014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셧다운제 시행 후 어린이 및 청소년 게임 과몰입율이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전인 2011년 어린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율은 6.51%였으나 시행 후인 2012-2014년은 2.07%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미치는 피해도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성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게임산업 내수시장은 셧다운제 실시 이후인 2013년 1,419억원, 2014년 1조 2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시장이 위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