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심사 착수

2021-01-14     김명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한다.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