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후유증 우려

2017-02-17     백성요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 실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후유증도 우려된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1977년 한진해운을 설립한지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였다. 

한진해운은 설립이래 80~90년대 성장을 거듭해 국내1위, 세계 7위의 해운사로 거듭났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깊은 침체기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후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서 3000여명,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진해운 협력사들이 받지 못한 미수금은 467억원에 이르고 한진해운의 모항이었던 부산 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하는 하역대금은 294억3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만공사도 미수금과 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모두 4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

한편, 한진해운 주식은 파산 선고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