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40년만에 파산절차 돌입하나...글로벌 7위 해운사의 몰락

2017-02-02     백성요 기자

한때 국내 1위, 글로벌7위 해운사이던 한진해운이 설립 40년만에 파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르면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해운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날(2일)까지 한진해운 채권단 등에 '한진해운 회생계획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법원은 의견조회를 받은 후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 폐지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이를 종료하는 절차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회사의 영업은 중단되며 본격적인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이 자산 매각을 결정한 후부터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한진해운은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1977년 한진해운을 설립한지 4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였다. 한진해운은 설립이래 80~90년대 성장을 거듭해 국내1위, 세계 7위의 해운사로 거듭났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깊은 침체기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