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재계 "코로나19·인건비 경영난 가중"
전경련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적 보완 희망"
2020-11-30 박근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자 경제계는 코로나19 충격과 인건비 증가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초과근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