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퇴직연금 이전도 간소화된다···1회방문, 제출서류 축소
내년 1월부터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비서류도 최소화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는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 된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며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하지만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달라 잦은 수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의 T/F 및 전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먼저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자동처리되게 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신청서' 서식도 표준화 된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신청서 1개만, DC·기업형IPR는 신청서와 가입자명부 2개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내년 1월중 시행 예정이며,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