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 반독점혐의로 퀄컴 제소..."삼성 LG 반사이익보나"

2017-01-18     한익재 기자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기업인 퀄컴이 반독점 혐의로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됐다.

퀄컴은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으로부터 스마트폰 칩과 관련 매년 천문학적인 로열티수입을 올리고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소송이 이어지거나 로열티 재협상까지 가능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현지시간 16일 외신에 따르면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FTC는 퀄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주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BP·Baseband Processor)를 공급하는 지배적 사업자로 로열티 수입을 높이기위해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세너제이 지원에 기소했다.

FTC는 이날 성명에서 퀄컴이 "베이스밴드(기저대) 프로세서 공급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부담스러운 가격을 부과하고 시장경제에 반하는 공급조건 및라이선싱 기간을 설정, 경쟁업체들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또 "퀄컴이 해당산업에 필수적인 표준에 높은 로열티를 받아 경쟁제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일종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퀄컴은 경쟁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했고 또 경쟁사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애플과의 배타적인 계약관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FTC는 "퀄컴의 반경쟁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빌딩, 자동차, 스마트폰,PC 등 각종 기기들간 상호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 소비자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FTC의 기소에 대해서 퀄컴은 "이동통신기술에 대해 몰이해가 낳은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퀄컴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최근 잇따라 조단위의 과징금을 받았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력을 남용해 과다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며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중국으로부터 1조 700억원(9억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퀄컴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4% 큰 폭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