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 좀 알려주삼!", 가족 사칭 신종 보이스피싱 경보!

2020-09-10     윤덕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신용) 정보를 탈취·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을 사칭해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메신저 피싱') 등 SNS를 통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으나,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특히 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기범이 원격조정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