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등장부터 온투법 제정까지

세계 최초 P2P 관련법 제정···대부업법 이후 17년만에 등장한 금융 법안

2020-09-01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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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만에 금융산업 관련법이 제정된 것.

'온투법'은 이른바 P2P 금융만을 위한 법이다.

P2P 금융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다.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인터넷뱅킹 기업인 Egg Banking이 설립한 Zopa가 처음으로 P2P 대출을 선보였다.

P2P 대출은 단번에 혁신으로 칭송 받으며 주목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던 것.

P2P 금웅이 종종 오해(?)를 받는 것 중 하나가 그 명칭인데, person to person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등한 사람을 뜻하는 'peer'에서 따온 말이다.

앞서 언급한 최초의 P2P 대출 플랫폼인 Zopa의 경우도 그랬지만, 영국의 P2P 금융은 이용자보호 이슈에 대단히 민감했다.

정부의 소비자보호 규제에 힘입어 초창기 P2P 금융은 일약 금융시장의 새로운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P2P 금융시장의 점유율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이다.

51%와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

미국의 렌딩클럽은 2007년 설립 이후 2014년 12월에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달러, 약 9조5000억원에 상장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큰 투자가 이뤄져 산업이 급성장했다.

또한 P2P 대출증서가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리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미국처럼 급성장했지만 중국의 P2P는 이용자보호에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가령 루팍스는 2011년 9월 설립돼 약 4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기업가치는 약 395억달러, 자금조달은 약 17억달러 규모를 자랑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사업을 철수했다.

2018년 무렵 부실기업이 늘어나며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강화했던 것.

한국에서 P2P 금융이 첫 선을 보였던 것은 2006년 무렵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P2P 금융이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무렵이었다.

당시 사업을 시작한 렌딧,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는 개인신용대출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P2P 금융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2020년 7월 말 대출취급액 기준 7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와 함께 강제성이 없었던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보다 좀더 확실한 '룰'이 등장하니, 바로 앞서 언급한 온투법이다.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는 44개의 업계 리딩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된 한국P2P금융협회 등 관련 업종의 노력도 있었지만, 최근 연이었던 P2P 금융의 사고 사례도 한몫(?)을 했다.

2018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금 유치의 루프펀딩이 투자금 80억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투자금을 유치했던 폴라리스펀딩은 허위상품으로 50억원을 유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이라고 극찬했던 팝펀딩은 1668억원 중 1059억원 환매 중단하는 사고를 터뜨렸다.

넥스리치펀딩은 중고차 담보 채권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250억원 규모 투자금 상환 중단 및 폐업을 선언했다.

최근 블루문펀드는 돌려막기 등 사기정황이 발각되자 직원은 해고하고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온투법은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큰 틀에서 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 ▲P2P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P2P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규정 ▲수수료 부과기준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등을 꼽을 수 있다.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자본금은 최소 5억원을 갖춰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갖춰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존보다 강화된 업계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금 역시 상환금과 구분해 관리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 말이다.

대출한도와 투자한도도 규정했다.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시장이 제도화된다는 점과 금융회사 등이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P2P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