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청신호'...싱가포르, '무조건 승인' 통지
-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이어 두번째..."EU 결정에 긍정적 영향 기대"
2020-08-25 김의철 기자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 CCCS는 이날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통지해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업계와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유럽연합)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