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청문회] 구치소 최순실 방 방문 이슈화..감옥 청문회 가능할가?

-하태경 의원, "구치소 문따고 들어간 전례 있어...청문위원 의결로 가능"

2016-12-26     백성요 기자

26일 서울 구치소에서 열린 현장조사 청문회에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고발하는 것을 의결했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벌금형 없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구치소 문을 열고 들어가 심문한 전례가 있다"며 "의원들 의결로 가능하다" 고 발언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의결 후 수감된 방까지 직접 방문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당별로 어느 위원이 방문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듣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감된 방에 방문하는 것과 더불어, 동행명령장을 특위 위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위원들의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오늘 중 최순실씨의 증언을 듣는 것이 가능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