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주택시장 안정화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임대차 3법도 마무리

- 종부세 최고 6%...2년 미만 단기 주택 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최고 12%...임대차 3법도 마무리

2020-08-12     김의철 기자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임대차 3법' 중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위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질병관리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 체육 지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