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각각 징역형 구형...당선무효 위기

-검찰, 박선숙 의원 징역 3년-김수민 의원 징역 2년6개월 구형

2016-12-19     백성요 기자

검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밑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하고 선거홍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1620만원을 받아 태스크포스 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받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해 편취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비록 1심이지만 검찰의 이번 구형으로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당선무효형의 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