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삼성,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상당액 돌려받는다"

美 연방대법원, 애플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

2016-12-07     백성요 기자

삼성전자가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승리했다. 

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앞선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애플에 지불했던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1,2심을 거쳐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원)였다. 이 금액은 디자인 특허침해로 인한 제조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판결은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결국 3억9900만달러중 상당금액을 삼성은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심에서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특허는 모두 3가지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이는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라 디자인 특허 침해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의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판매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러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수용해 10월부터 구두심리를 진행했고, 2개월만에 선고를 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가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2심 판결 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지불했던 삼성전자는 하급심 결과에 따라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