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코오롱 공식 입장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성공에 최선 다하겠다"
"미국 FDA의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 상황"..."검찰의 조치 매우 안타깝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코오롱그룹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어 "회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날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신고 내용과 달리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4월 11일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토록 했다. 미 FDA는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에 보낸 ‘임상 보류 해제’ 공문에서 "모든 임상보류 이슈들이 해결됐다"며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