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청문회에 세울 수 있을까?...‘동행명령장’ 뭐길래

2016-12-05     조아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최순실 일가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해 최씨 일가가 국조에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 씨는 오는 7일 있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이들은 모두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맹탕 국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과연 최씨 일가를 국조에 세울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행명령장은 현행법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6조에 따르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최씨의 성명, 주거, 동행 명령 이유, 동행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동시에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또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재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다.  동행명령장은 최씨에게 제시하면서 집행한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국회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사후 처벌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사전에 강제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 및 동행명령장을 발부 한 것을 포함해 총 4번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