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회사 제재에 '소비자권리 침해 우려' 추가···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 금융위,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다시 제출 -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통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 책임준비금 적성성 평가 외부검증 의무화 방안도 포함

2020-06-24     윤덕제 기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추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지만 보험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방안도 담았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나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보험계약 이전시 사전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 및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전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원칙을 명확하게 정했다. 이에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를 둘 경우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지만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