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반격'...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결론은?

2020-06-11     정두용 기자
이재용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한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논의했다. 약 4시간 가량 논의를 진행한 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정했다.

윤 총장이 소집요청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열면, 수사심의위는 2주 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판단내용을 중앙지검에 통보한다.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제외 15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위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로 분포됐고, 직업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자, 퇴직공무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