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국세청, 30만명에 세금 1400억원 '미환급금 찾기' 안내

근로장려금, 부가세·소득세 등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모바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비대면 신청 가능

2020-05-25     박근우 기자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30만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돈인데 1인당 48만원 정도다.

국세청은 25일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세무관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환급금 단위가 몇만원인 소액인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한다.

다만 알 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 안내문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등 피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