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GA, 커진 덩치만큼 질적성장 제고 필요···법·제도적 발전방안 고민해야

- GA가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외적성장에 비해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행위는 여전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는 미흡 -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및 ‘설계사 전문자격제도’ 도입 검토, 당국 상시감독도 강화해야

2020-04-06     윤덕제 전문기자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법인대리점(GA)이 커진 덩치에 비해 소속설계사의 전문성과 배상책임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의 GA에 대한 검사에서 GA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이 높고,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및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역시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미흡 및 관련 법상 감독당국의 위탁업무가 부여되지 않아 한계점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보험설계사는 41만9천여명이다. 이중 GA 소속 설계사는 23만2천여명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 소속의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섰다. 

보험판매채널의 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한 GA는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외적성장에 비해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전속대리점의 0.19% 보다도 0.09% 높았다. 2018년에도 전속대리점 0.12%에 비해 GA는 0.21% 기록해 GA가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금감원의 GA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GA가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보험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형 GA의 수입수수료를 살펴보면 2017년 5조2102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 934억원으로 늘어 일각에서는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법인대리점(GA)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사업비와 모집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GA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판매채널 구조변화에 따라 일정 요건과 시스템을 갖춘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즉 GA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상시적이고 지속적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보험협회에 위탁한 GA의 등록·폐지업무를 대리점의 대표기관인 보험대리점협회가 직접 관리토록 관련 법령개정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GA는 보험설계사의 많은 유입으로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보험채널에 비해 다소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질적성장을 동반하지 못했다. 이에 "GA가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비교분석 후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법·제도적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