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4인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정부+지방 9조원 규모 '추경 추진'

소득 상위 30%는 제외…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2020-03-30     박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수준인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 지원이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외했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3개월간 30%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적용한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 2조원 등 9조1000억원이다.

국고를 통해 편성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예산(1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다.

문재인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함께 방역에 참여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