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15% 초과...금융당국, '주의' 단계 경보 발령
온라인투자법 시행 앞두고 규모 확대
2020-03-23 박종훈 기자
작년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상승 국면이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했다.
지난 3월 18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17년말 8000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연체율도 15.8%로, 지난 2017년말 기준 5.5%에서 계속 상승 중이며, 특히 작년말 11.4%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44개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대출상품만 100%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의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임을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과도한 투자 이벤트 등으로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