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코로나19 여파에 수요 확보 나서
2020-03-21 김명현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미리 구매하는 항공권에 대한 환불 및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4월30일까지 구매하는 전 국제선 노선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다.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환불 시에는 구매한 항공권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를 면제해주고 있다. 출발 변경 가능 일자는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다.
제주항공은 10월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의 발권 기간은 4월17일까지다.
한편, 이날 이스타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을 결정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티웨이항공도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하고 국내선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