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 인상...보유세 폭탄 현실화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전국 상승률 5.99%·서울 14.75% 급등 시세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폭 커져...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평균 1.97% 상승 공시가 20억원에서 27억원으로 오를 경우 보유세 640만원·건보료 2만9000원 올라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21.15% 상승했다. 반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97% 오른다.
이로써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에 비해 5.99%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서울은 14.75% 올랐으며,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원 이상 공동주택(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나 뛰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5.2%(1317만호)다. 6억~9억원 주택의 상승률은 8.52%로 전년(14.93%) 대비 상승률은 주춤했다. 3억~6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93%였고, 3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1.9% 하락했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포인트(p) 올랐다.
15억~30억원은 74.6%로 작년(67.4%)에 비해 7.2%p, 30억원 이상은 79.5%로 작년(69.2%)보다 10.3%p 올랐다.
9억~12억원은 68.8%로 작년(66.6%)보다 2.2%p, 12억~15억원은 69.7%로 작년(668.%)보다 2.9%p 높아졌다.
9억원 미만 주택은 69.0%로 작년(68.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높아진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천200만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