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책가방에서 납 성분이"... 산업부, 36개 제품 리콜 명령

국표원, 봄철 소비수요 급증 제품... 19개 품목 59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020-02-20     양현석 기자
큐빅

 

신학기가 다가오며 소비가 많아지는 학용품과 가방, 아동복 등에서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발견돼 산업부가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동용 가방 중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 등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 초과가 적발됐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 등 2개 제품이 적발됐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해 적발됐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