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 33개주와 연비과장 소송 합의... 4120만달러 지급

2016-10-28     허재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는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한 33개 주에 4120만달러(약 472억원)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연비 문제 관련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활동을 이행하여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엑센트와 엘렌트라(한국명 아반떼), 싼타페 등의 연비를 과장 표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미 환경청(EPA)의 조사를 받고 1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와 주 정부 검찰연합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 예정으로 알려졌다.